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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6고단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수상 레저 사업장에서 모터 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의 조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 14:40 경 위 사업장에 있는 E 해변 남쪽 선착장에서, 피해자 F(26 세), 피해자 G(28 세 )를 수상 오토바이( 드림 11호 )에 연결된 워터 슬 래드( 플라이 피쉬, 드림 64호) 기구에 탑승시킨 뒤, 위 수상 오토바이를 조종하여 E 해변 ‘H 까페’ 앞 바다 부분을 경유한 뒤 위 남쪽 선착장까지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상 오토바이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바람의 방향 및 세기 등 기상 상태에 따라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위 워터 슬 래드( 플라이 피쉬) 기구를 해면에서 높이 띄워 운행하는 소위 ‘ 활강’ 방식의 조종을 하는 경우에는 위 기구를 계속적으로 살피면서 기구가 균형을 잃거나 추락하려는 경우 즉시 수상 오토바이를 정지시켜 기구를 해면에 착지시킨 뒤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기구가 전복되거나 탑승자들이 기구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해수욕장 중앙 부분 앞 해상 50m 지점에서, 위와 같은 소위 ‘ 활강’ 의 방식으로 수상 오토바이를 조종하던 중 위 워터 슬 래드( 플라이 피쉬) 기구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면서 하강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무리하게 균형을 잡기 위하여 반대방향으로 수상 오토바이의 속력을 높여 조종한 과실로 위 워터 슬 래드( 플라이 피쉬) 기구가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기구에서 그대로 떨어져 나가면서 해상에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