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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43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5. 16. 퇴직한 B의 2018년 5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444,4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B에 대한 퇴직금 15,149,0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6,630,3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4.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모두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