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148 | 법인 | 2017-04-17
[청구번호]조심 2016중1148 (2017. 4. 17.)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현금매출을 예금계좌 등에 입금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하다가 그 현금으로 **억원에 달하는 쟁점매입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소유의 계사에서 닭을 사육하였고, ○○등에서 도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실제대표자의 가족이거나 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양계농가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 중 일부는 주민등록번호도 불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매출은 입금내역이 없거나 입금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출금이 되어 거래상대방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 및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5.1. OOO에서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을 가공매출로, 손금 중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2014사업연도 익금 중 OOO원(계산서 발급분)을 가공매출(2013사업연도 가공매출과 함께 이하 “쟁점매출” 또는 “쟁점매출액”이라 한다)로, 손금 중 가공매출에 대한 대응원가 OOO원, OOO 가공매입 OOO원 합계 OOO원을 가공매입(2013사업연도 가공매입과 함께 이하 “쟁점매입” 또는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16.3.10.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OOO하였고, 2014사업연도 OOO 가공매입 OOO원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본 OOO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 및 쟁점매입을 가공으로 볼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소득률 또는 부가가치율은 동종 업종 평균에 비하여 실현 불가능한 수치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수치가 발생한 원인은 처분청이 2014사업연도 신고매입액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데 기인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과 OOO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인(OOO과 OOO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에 OOO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OOO을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OOO과정이 필수적인데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OOO의뢰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 사육에 필요한 사료나 약품 등 구입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매입은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출도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중 OOO과 OOO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시한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뒤바뀌었기 때문이고, 쟁점매입처가 OOO로 등록되지 않은 이유는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OOO에서 OOO을 사육하였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OOO사용료를 받는 대신 할인된 가격으로 OOO을 공급받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이들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인출 내역이 없는 것은 음식점 등 매출처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쟁점매입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조회 및 회신자료를 제시하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OOO의 OOO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이 OOO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기에 OOO에는 OOO이라는 OOO이 있다고 답변한 것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OOO에서 OOO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조회하였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하지 않고 운송비를 포함하더라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 OOO원 저렴한 OOO에 소재한 OOO, OOO에 소재한 OOO에서 OOO작업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OOO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 약품 등 매입내역이 없다고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주로 OOO을 취급하는바, 이 OOO은 OOO만 기르기 때문에 약품은 사용하지 않으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잔밥으로 사료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를 구입하지 않은 것이다.
(2)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2014사업연도 매입액 OOO원은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4.7.1.부터 2014.9.30.까지 기간 동안 OOO영농조합법인에게 OOO원 상당의 OOO을 판매하기로 하여 OOO을 구입하였는데, OOO영농조합법인에서 매입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입을 포기하고, OOO영농조합법인이 지출한 OOO 운송비, 박스대금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영농조합법인이 OOO원 상당의 OOO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OOO영농조합법인과 청구법인 사이의 물품보관증 및 OOO영농조합법인의 장부(통합원장, 생계장부)에 의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가공으로 판단한 2014사업연도 매입액 중 적어도 OOO원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을구입한 것으로 하여 원재료에 계상한 쟁점매입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쟁점매입액 OOO원에 대해서만 수기로 작성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고, 위 입금표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일 전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매입처 중 OOO과 OOO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OOO을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OOO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청구법인이 이용하였다는 OOO인 OOO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사업자로부터 매입자료가 없었고, OOO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 또한 OOO의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인 OOO의 가족이거나 청구법인의 직원 등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에 대하여 OOO 종사사실과 청구법인과의 거래현황에 대하여 대면확인을 하고자 시도하였으나 OOO 등 가족들도 질문조사를 회피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8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OOO농가등록사실을 확인 요청한 결과, OOO농가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아울러, 청구법인은 농가가 OOO에 필수적인 사료매입자료(대부분 축협을 통하여 매입하고 있음), OOO자료(허가사업으로 OOO위탁자 의무관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충분히 정상거래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마) 또한, 처분청이 금융거래확인조사를 통하여 매출액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입금내역이 없는 거래처와 입금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칭 뺑뺑이 금융거래를 한 거래처에 대한 쟁점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중 OOO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였으나 매매조건이 맞지 않아 OOO영농조합법인이 향후 반환하기로 하고 보관하고 있는 OOO원 상당의 재고가 존재하고, 최소한 동 금액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매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 시 OOO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매출을 가공으로 보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위 매출에 대응하는 생닭 매입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 및 쟁점매입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5.1.부터 2016.11.24.까지 OOO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였던 과·면세사업자로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도까지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면세 포함)를 신고하였고,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처분청은 2015.9.14.부터 2015.11.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2014사업연도에 아래 <표4>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했다고 신고한 쟁점매입액과 아래 <표5>와 같이 OOO 업체에 대한 쟁점매출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과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OOO에 고발OOO하였으며, OOO이 2016.6.27. 이들에 대하여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수사촉탁)한 사실이 OOO에서 처분청에 통지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4.11.26.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원재료 매입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이 금융거래확인조사를 통하여 매출액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입금내역이 없는 거래처와 입금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뺑뺑이 금융거래를 한 거래처에 대한 쟁점매출을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및 쟁점매출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장 명칭을 “OOO”으로, 소재지를 OOO으로, 가축의 종류를 OOO로, 가축사육시설규모를 OOO로 하여 「축산법」제22조 제2항 등에 따라 OOO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실이 가축사육업 등록증OOO에 의해 확인된다.
(나) OOO영농조합법인이 2014.10.19. 작성한 물품보관증을 보면 OOO영농조합법인은 2014.7.1.부터 2014.9.30.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OOO이 매입조건OOO에 부합하지 않아 매입을 포기함과 동시에 매입시 지출된 운송비 및 상차비와 박스대금 등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으면 위 OOO을 청구법인에게 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기로 작성된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현금매출을 예금계좌 등에 입금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하다가 그 현금으로 OOO원에 달하는 쟁점매입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소유의 OOO에서 OOO을 사육하였고, OOO에 소재한 OOO, OOO에 있는 OOO 등에서 OOO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사료매입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영농조합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OOO원 상당의 재고를 실제 매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OOO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매출을 가공으로 보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위 매출에 대응하는 OOO 매입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인 OOO의 가족이거나 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OOO농가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 중 OOO과 OOO는 주민등록번호도 불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매출은 입금내역이 없거나 입금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출금이 되어 거래상대방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 및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