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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23 2015가단110582

임가공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9,67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 20%의 이율을, 2015. 10.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각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