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 B(원고의 어머니이다), 보험기간 : 2002. 1. 11.부터 2012. 1. 11., 재해사망보험금 : 50,000,000원, 수익자(사망시) : 원고’로 하는 무배당하나로종신보장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1 ‘공제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공제금
2.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공제금 제11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⑧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1.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사유 : 피공제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별표 2) 재해분류표 하나로 종신보장공제 약관의 별표1과 동일
다.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별표 1은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