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79,230,000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2,53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8. 2. 26. 혼인신고를 하고 1996. 10. 24. 형식상 이혼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원고는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2014. 10. 1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느합525호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2014. 12.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자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0.까지 별지 목록 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6. 25. 접수 제751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7. 피고와 원고는 이 조정성립일 이후에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
별지
목록
1. 수원시 권선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163.66㎡ 2층 163.66㎡ 3층 167.46㎡
2. 수원시 권선구 D 대 521㎡
3. 수원시 권선구 C 대 327㎡. 나.
원고는 2014. 12.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세 계약보증금 확인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수원시 권선구 C 건물을 2014. 12. 2.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