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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0 2017고정22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 선 ㆍ 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전 애인의 오빠이다.

피해자 E과 피고인 A의 여동생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던 것에 피고인 A의 여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 A은 위 여동생이 피고인 B과 바람이 나 도망갔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 연락을 해 상호 욕설을 하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6. 12. 15. 21:5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제과점 내에서 피해자 A이 위 장소로 들어와 피고인 B에게 얼굴을 들이밀자, 손으로 위 A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고, 손으로 왼쪽 뺨 1회, 주먹으로 머리 1회,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G 제과점 밖으로 나와 다시 주먹으로 위 A의 얼굴 1회, 발로 고환을 1회 걷어찼으며, 발로 옆구리 1회를 걷어차는 등 위 A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신경 뿌리 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상호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였으며, 재차 G 제과점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5-6 회 가량 때렸으며, 발로 허벅지를 2-3 회 가량 걷어차는 등 위 B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상악골 골절, 좌측 비사 골 골절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43 세) 이 “ 형님 그만 하세요” 라며 말리자, “ 이제부터 네 형님 아니다 ”라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얼굴 볼의 타박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