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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6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