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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8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62세)와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17: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그냥 나가라. CCTV로 다 찍고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코 윗부분을 한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물게 생겼다. 또 112에 신고해라. 내가 너 죽인다. 나는 중국가면 그만이다. 깡패 사서 너 죽이고 바다에 수장 시키면 끝이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를 들고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고, 책상 위에 있는 유리잔으로 책상을 수회 내리쳤으며, 그곳에 찾아온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행정사 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찾아가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약식기소 되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