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종 사촌간으로 2014. 8. 2. 21:00경 충주시 C 앞 노상에서 친척 모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늘어지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B의 찢어진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겼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이 발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