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구1456 | 상증 | 2005-08-30
국심2005구1456 (2005.08.30)
상속
기각
상속재산중 일부가 종중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종중의 실질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채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1.13 청구외 채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4.7.13 상속재산가액을 610,680,780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11,187,98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이전인 2002.9.3 손자인 채OO에게 증여한 OOOO OOO OOOOOO O OOOO 임야 11,504㎡ 및 같은곳 O OOOO 임야 7,934㎡(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평가금액 75,225,06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하여, 2005.1.15 청구인들에게 2004년도 상속세 33,50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4.8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OOOOO 종손인 피상속인이 선고를 모시고 관리하여온 쟁점토지는 종중재산으로서 문중제사비용이나 재산세를 종중원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고, 피상속인명의로 쟁점토지를 관리하다 노환 등으로 인해 종손인 장남에게 이전하려 하였으나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좋지 않아 종손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당초부터 종중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해 종중등록을 하고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를 한 것임에도 종중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오래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손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장남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를 지어 왔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증여한 7필지의 토지 중 2필지의 쟁점토지만 종중재산으로 구분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중중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이전의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 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22.12.19 쟁점토지 중 1필지(O OOOO 임야 7,934㎡)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23.4.13 나머지 1필지(O OOOO OO OO,OOOO)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 이전인 2002.9.3 쟁점토지가 포함된 7필지의 토지를 손자 채OO에게 증여하였다가, 상속개시 후인 2004.6.4 OOOOOOOOOO(종중)명의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증조부 및 조부 등 선조의 분묘를 모셔 놓은 쟁점토지는 종중재산으로 피상속인이 관리하여 오다 노환으로 손자에게 이전하였다가 종중소유로 환원한 것이므로 종중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중의 발기문 등 관련증빙을 보면 1994.4.15에야 종중이 구성되고 2004.5.21 종중등록신청(OOOO OOOO)한 후 쟁점토지를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날 뿐 당초 중중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한 것임을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살피건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종중이 성립되었거나 종중의 실지취득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그의 손자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한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평가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