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8. 9. 27. 자신의 화물차량을 주식회사 C로 지 입하고 차량 등록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그때부터 2019. 5. 말경까지 피고인이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한 행위는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 130,774,84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관할 행정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상호와 업체를 대여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지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H 대학교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폐합성 수지 폐기물에 대한 수집 ㆍ 운반 및 처리 허가가 있는 주식회사 C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
내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맡고 운반한 폐기물을 주식회사 C가 처리하는 대신 용역대금 중 수집ㆍ운반비는 내가 가지고, 처리 비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