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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847

품위손상 | 2011-03-07

본문

음주 후 익일 음주단속 적발(강등→정직1월)

처분요지 : 경계강화기간으로 음주 금지 지시가 내려진 기간임에도, 음주 후 귀가한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 뒤편으로 약 7km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19%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비위로 강등 처분

소청이유 : 음주 후 7시간 이상 잠을 자서 술이 깼다고 생각했고 처음 사용하였던 호흡측정기로는 2번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확인되자 다른 측정기로 바꾸어 측정한 결과 0.019%로 확인되었는데 세 번째 측정결과만을 신뢰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징계한 바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호흡측정기로 측정하는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어 측정수치를 신뢰하기가 다소 곤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019%를 인정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수치(0.05%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시고 7시간 이상 잠을 잔 후 운전한 점, 지연출근도 8분 정도로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847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12. 14.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북한군 연평도 도발사건과 관련하여 경계강화기간(2010. 11. 23.부터)으로 음주 금지 지시가 내려지고 불과 6일전 수사과 동료 경찰관이 음주운전사고로 파면처분 받은 상황에서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다짐서’를 제출하고도 2010. 12. 8. 01:00경까지 음주를 하였고 09:08경 경찰서 정문에 도착, 8분간 지연 출근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 기관으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수치 미달로 음주운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한다고 지속적인 지시교양을 하고, 특히 매주 금요일 일과시간 이후 음주운전 등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2010. 12. 7.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시 ○○동 소재 소청인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치킨에서 1차, 인근 ○○에서 2차로 매형인 B(42세)와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뒤 귀가한 뒤, 2010. 12. 8. 08:40경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 뒤편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도로변까지 약 7km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19%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 및 지연 출근 사실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모친의 간암 발병으로 걱정이 되어 매형과 술을 마시게 된 점을 참작해주기 바라며,

술을 마시고 7시간 이상 잠을 자서 술이 깼다고 생각했고, 음주감지기는 담배, 커피 등에도 반응하므로 감지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처음 사용하였던 호흡측정기로는 2번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확인되자 다른 측정기로 바꾸어 측정한 결과 0.019%로 확인되었는데 세 번째 측정결과만을 신뢰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징계한 점 등을 들어, 강등의 원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원 처분 사유에 적시된 경계강화기간 중 음주 및 지연출근 등 복무규정 위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음주운전 금지 지시명령 위반의 비위에 대해서는 피소청인의 주장과 달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음주단속시 측정요령 준수 철저 지시(2006. 8. 23. ○○지방경찰청장)에 따르면 음주측정기로 1회만 측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에게 3회나 측정한 것은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다소 과도한 조사로 보이며, 교정 점검을 거친 정상적 기기인 2대의 호흡측정기의 측정수치가 차이가 날 경우, 두 측정기 중 하나의 수치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가 신뢰 오차범위(0.005%) 내여야 함에도 이를 크게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측정기의 측정수치만을 신뢰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음주측정과정의 부당성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음주운전’ 비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술 냄새가 나는 등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음주(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명령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는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집중감찰 및 경계강화기간에 술을 마신 점, 지연 출근한 점, 교통조사계 경찰공무원으로서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운전하면 안 된다는 지시사항을 잘 알면서도 술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지시명령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나

호흡측정기로 측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측정수치를 신뢰하기가 다소 곤란한 점, 설령 혈중알코올농도 0.019%를 인정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수치(0.05%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낮은 수치인 점, 술을 마시고 7시간 이상 잠을 잔 후 운전한 점, 지연출근도 8분 정도로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