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020 | 양도 | 1996-07-19
국심1996경1020 (1996.07.19)
양도
취소
경기도 OO과 용인은 서울에서는 비슷한 거리이지만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용인은 OO에 비해 교통이 훨씬 불편하기 때문에 통근이 어려워서 근무형편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성남세무서장이 95.12.1.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49,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O OOOO, 59.07㎡(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88.5.16. 취득하여 90.5.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95.12.1.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4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4 심사청구를 거쳐 96.3.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서 2년여동안 거주중 청구인이 근무하던 경기도 OO군 OO읍 소재 OO초등학교에서 같은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소재 OO초등학교로 전출발령을 받아 근무형편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근무형편상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할려면 주택의 양도전에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전원의 퇴거가 이루어져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양도후에 거주이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종전 근무지가 처음부터 주택소재지 서울과 다른 경기도 OO이었고 새로운 근무지도 경기도 용인인 점으로 보아 근무형편상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본문 규정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그 단서 규정의 『근무형편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호 ~ 제2호 : (생략)
제3호 :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제1호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5.16. 취득하여 90.5.23. 양도한 사실과 90.5.24.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로 세대원이 주거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85.3.1. OO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고 89.9.1. OOOO초등학교로 전출 발령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할려면 주택의 양도전에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전원의 퇴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제1호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뿐 『양도전』에 퇴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생각컨데, 주택의 양도란 매매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매매당사자간의 매매가협상 및 매매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반면에 다른 시·읍·면 등으로의 전출 발령은 갑자기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의 양도전에 퇴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국세청장은 종전근무지가 처음부터 주택소재지인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 OO이었고 새로운 근무지도 경기도 용인인 점으로 보아 근무형편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OO에서 근무한 학교는 OO읍에 위치한 OO초등학교이고 전출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학교는 용인군 모현면 OO리의 면소재지 학교인 점과 89년 당시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OO읍 OO초등학교와 용인군 모현면 OO리의 OO초등학교의 교통편을 비교해 보면,
OO초등학교는 OO동 → OOOO시장 → OO읍 OO초등학교로 통근할 수 있는데 반하여 용인군 OO초등학교는 OO동에서 시내버스로 서울시내를 통과 OO역으로 와서 OO역에서 용인읍행 버스를 탄 후 용인읍에서 환승하여 OOOOO에 하차하여야 하는 바,
경기도 OO과 용인은 서울에서는 비슷한 거리이지만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용인은 OO에 비해 교통이 훨씬 불편하기 때문에 통근이 어려워서 근무형편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