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245 | 양도 | 1993-08-02
국심1993경1245 (1993.08.02)
양도
기각
객관적 증빙이 없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O인이라 하겠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43.0㎡ 및 건물 95.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8.31 취득하여 92.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92.12.16 양도소득세 23,091,103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9 심사청구를 거쳐 93.5.1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90.3.30 잔금을 청산받고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등기이전을 미루다가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등기부상 등기접수O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잔금청산O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90.3.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쌍방 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등기부상의 매매등기원인O이 90.3.30이 아닌 92.1.15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인정할 수 없고 등기접수O이 잔금지급 약정O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등기부상 등기접수O을 양도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O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O. 다만, 잔금지급약정O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O로부터 등기접수O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O로 한다. 2~5.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0.3.30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과 O치하지 아니하고 대금수수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실제 매수인이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증명은 쌍방의 주장이 O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증명상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O인 92.2.17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