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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1 2015고단1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8:40경 천안시 동남구 고재5길 10-1에 있는 드림파크 빌라 근처에서, 피해자 C(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폭행)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사건 후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