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071 | 부가 | 2011-03-29
조심2010중3071 (2011.03.29)
부가
기각
일반정유사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실사업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과 거래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1월 1일부터 OOO OOO OOO OOOOO에서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OO 지점(이하 “쟁점매입처”라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136천원 및 61,018천원, 합계 81,154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2009년 2월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사업장관할관청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9.6.10.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51,810원 및 2007년제2기분부가가치세 8,911,060원, 합계 11,962,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가공거래를 시인한 사실이 없으며,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국세청 홈택스상 사업자 조회, 영업사원의 명함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로 확인하였고, 거래 또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물품 발주서를 통하여가격을 확정하고, 물품인수 후 제시된 법인의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하는등 제반 조건이 충족된 거래를 한 것으로 가공거래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은 개업일인 2007.1.1.부터 폐업일(2007.8.31.)까지 매일마감일지의 차량 주유(거래)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어 일일유류의증감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2007.9.18. OO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유류와 관련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행위에대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2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유류에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되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가공거래라 할 수 없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서 실제 공급처가 아닌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거래시 쟁점매입처의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계좌사본 및 사업본부 차장 OOOO명함을 통하여 쟁점매입처를 확인하였고, 거래전 물품발주서를통한 주문 및 거래 당시출하전표 등을 수취하였고, 실물도착 후 매입대금은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구매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거래 전반에 걸쳐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사업을 영위함에있어서도 매일 마감일지의 차량주유(거래)내역을 작성하는등 일반적인거래에서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자료상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매입액 전액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유류 보관을 위한 저유소나 유류저장 탱크시설도 없는 등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수수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이 금융계좌를 통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 세금계산서 및 물품 발주서 등이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거래 당시청구인은 기존 거래처보다 저가의 구매조건을 제시한 쟁점매입처와단기간(2007.5.31.~2007.7.25.)에 고액의 거래를 한다면 보통 이상의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과세관청에서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제출받았으며, 거래에 있어서도 출하전표, 물품발주서 등은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사인간의거래에 있어서 필수적 서류인 재화공급계약서 등이 미비하고 출하전표상 유류가 실제 어디에서 출고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없고, 영업사원의 명함을 첨부하였으나 신분증 사본 등 신원확인에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관련 증빙이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으며,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 계좌내역, 출하전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과 통장사본, 청구인이 작성한 물품발주서, 마감일지, 쟁점매입처의 사업본부 차장 OOO의 명함 사본, OO시장의 공문 및 과태료 납부영수증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 OOOOOOO O OOOO OOOO OOOO
(OO O OO)
(나) 4매의 출하전표 내용을 보면, 1매는 쟁점매입처에서 작성한전표로 출하일자와 수송차량번호가 기재되어있고, 출하지는 평택으로기재되어있으며,나머지 3매의 출하전표는 수송차량번호도 기재되어있지 않고, 출하처도쟁점매입처의 출하장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유류의출하지 및 운반자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개업일 2007.1.4. 사업장소재지는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로하여 2007.2.5.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2007.1.19. OOOOOOO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으로 소재지는 OOOOO OO OO OOOOO OOOO OOOO로, 취급유종은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7.2.5. 개설한 OOOO OOOOOO 쟁점매입처 통장표지 사본으로 청구인은 동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등 회수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이 작성, 팩스 송신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발주서로 수신자의 번호는 사업본부 차장 OOOO 명함 사본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하나 실제 송신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청구인이 사업 양수일부터 양도일까지 매일 기록한 마감일지에는주유탱크별 입고량과 재고량, 주유기별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며,사업양도양수 계약서상의 재고내역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사) 쟁점매입처의 사업본부 차장 OOO의 명함 사본으로 사업장소재지는 OOO OOO OOO OOO OOOOO, 2층으로 기재되어있고 사무실과 휴대폰 전화번호와 FAX번호, E-mail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아)2007.9.3. OO시장의 공문서 및 2007.9.21 범칙금 20,000,000원을납부한 납부영수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품유류외에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쟁점매입처는2007.1.4 개업하여 2007.9.30 폐업한 법인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OOO세무서장이2007년 1기분 매출 전체와매입의 99.29%, 2007년 2기분 매출·매입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여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사업장 확인 결과 유류저장탱크 등 저장시설없이 사무실만 임차하여약 4개월간 사용하였으며, 허가 목적으로 임차한저장탱크는 소규모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유류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지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결제대금을 계좌로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출하전표·마감일지 등에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이 건 거래의 경우일반정유사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실사업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과 거래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등선량한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