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154 | 양도 | 2005-04-18
국심2005서0154 (2005.04.18)
양도
기각
자기가 건설한 주택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2.3.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O를 OOOO아파트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동 조합을 통하여 2001.5.21. 사용승인된 위 소재 OOOOOOOO 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5.24. 양도하고, 2004.7.2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5.22.~1999.6.30.)내에 사용승인되지 않은 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4.10.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5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건설업자가 조합원분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계약금을 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축주택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 신축주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은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기가 건설한 주택이신축주택 취득기간(1998.5.22.~1999.6.30.)이후에 사용승인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③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OOOO아파트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동 조합을 통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인 2001.5.21. 사용승인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위 조합의 잔여주택에 대한 일반분양의 계약일 및 최초 계약금 납입일자가 1999.5.20.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주택을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감면규정인 바, 쟁점주택은 당초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 즉,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