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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789 | 소득 | 2016-12-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5789 (2016. 12. 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이유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한 이후인 세무조사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타인명의 사업장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청구인이나 명의대여자 누구로 사업을 하여도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율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대여 기간 중에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OOO”라는 상호로 6곳의 음식업을 영위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2.8.30.~2012.11.7.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2년~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로 6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한 외에 진OOO 등 10명의 타인명의로 22개 명의위장 사업장을 운영하며 2005년부터 2011년 귀속까지 타인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여 타인명의 소득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4.4.7.~2014.4.24.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서울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1차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5년~2011년 귀속까지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가 OOO원에 달하는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05년~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2006년~2011년 귀속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지시하여 처분청은 2014.8.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4.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음식업을 영위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식당업을 하기 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금부족으로 부도위기에 봉착하여 지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부도를 막았으나 결국 자금부족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OOO은행 및 OOO은행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지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미국으로 출국하여 한동안 생활하였다.

2003년경부터 식당업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곤란하여 배우자 및 타인명의로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고, 2005년 초부터 지인들의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기 시작함에 따라 2005.4.1.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 6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식당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표1> 2005년 이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또한, 기존의 타인명의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바꿀려고 했으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시 건물주가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청장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2.8.30. 현재는 OOO 44개의 사업장 중 41개의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으며, 타인명의 3개의 사업장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22. 서울특별시 OOO를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배우자 명의인 서울특별시 OOO 양도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자금을 아파트 취득 전에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부득이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내용을 보면 2005년 OOO원으로 지인들의 차입금을 거의 상환하게 되어 청구인이 거주할 집을 사업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며 주어진 채무상환 능력 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할지, 아니면 채무를 상환할지 선택하는 것은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 문제일뿐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 명의의 최초 사업자등록은 2005.4.1. 서울특별시 OOO이고 2005년 이후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11개의 사업장인데, 이중 번호 1번(504-27-2391*)과 10번(131-20-8338*)의 2개 사업장은 2005.4.1. 이전에 등록된 것이므로 이들 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 등록을 한 후에 11개의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처분청 의견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장이다.

<표2> 2005년 이후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현황

(나) 2005.4.1. 이후 등록된 9개의 사업장 중 3개는 배우자인 진OOO의 명의로 등록된 것인데 2012년 서울청장의 조사보고서에는 배우자 진OOO는 암투병으로 사업능력이 없어 청구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중증환자의 수준은 아니었고 초기 위암의 경미한 수준으로 한 번의 수술로 완치되었으며 청구인은 일부 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경영하였다.

(다) 9개의 사업장 중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을 제외한 6개 사업장의 명의자는 OOO, 김OOO, 박OOO, 임OOO, OOO로 이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14년 4월 처분청이 국세청 종합감사를 받은 시기에 처분청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처럼 이들은 소위 출자공동사업자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서 실제 사업운영에 참여하였는바, 이들이 청구인의 누진세액 회피를 위해 동조한 것이 아니다.

(라) “1차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2007년 세무조사시 명의위장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2012년 OOO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사 통합조사가 실시되게 된 계기가 청구인이 자진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시인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OOO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가산세와 함께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명의위장 사실을 지속적으로 은폐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마) 청구인의 자발적인 명의위장 시인으로 2012년 실시된 OOO의 개인사업사통합조사에서 청구인 및 명의대여자 등에 대한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입출금 내역 등을 검토하였고, 한 사업장에서 연도별로 OOO원 정도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까지 적출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함으로서 누진공제액 차이로 인해 약 OOO원의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금액은 2005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인 7년 동안 명의대여자들의 누진공제액 상당액이 누적된 금액으로 이는 명의위장자 모두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발생된 것으로 누진세액 회피목적이 아닌 것이며,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조세범칙조사대상 선정기준(연간 신고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OOO원 이상)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연평균 OOO원=870÷7)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신용불량 등재, 임대료 인상 등의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신용불량 등재 등의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시작한 2005년 이후에도 11개 사업장을 <표2>와 같이 타인명의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용불량 등재 등의 사유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기간 중 청구인이 신용불량 등재 사실 등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채무상환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채무는 OOO원(배우자 진OOO 명의 신고 OOO 원, 김OOO 명의 신고 OOO원, 서OOO 명의 신고 OOO원), 2005년 OOO 원, 2006년 OOO원〕으로 연평균 소득에 비해 채무는 소액에 불과하여 2004년 이후에는 채무상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채무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인 2010.1.27. 완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신용불량자 등재 등은 신용불량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데 법령 및 행정절차 상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OOO은행 등의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2005년에 청구인 명의로 6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신용불량 등재 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임차인의 변경시 임대인이 임차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 중 서울특별시 OOO 등 3개 사업장은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대표를 당초 명의위장자인 서OOO 등에서 다른 명의위장자인 배우자 진OOO 등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임차인 변경시에 임차료 인상의 우려가 있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표3> 타인명의 사업장 개업·폐업 현황

(라) 청구인은 2006.7.22. 서울특별시 OOO를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배우자 명의의 서울특별시 OOO의 양도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자금을 위 아파트 취득전에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부득이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OOO 취득일은 2006.7.22.인데 2007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주장 또한 타당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진OOO 등 10명 명의로 22개의 사업장을 명의위장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수년간 명의위장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표4>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 명세

(나) 청구인은 명의위장에 의한 사업자등록으로 아래 <표5>와 같이 2005년~2011년 귀속까지 누진공제액 차이로 인해 약 OOO원을 탈루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표5> 연도별 종합소득세 추징세액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식당 수입금액 입금과 비용 지출이 예금계좌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하면서 OOO의 조사시 적출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없다고 하나, 사용된 예금계좌는 명의위장자 명의의 사업용계좌이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인 2007.7.27. 명의위장사업자인 배우자 진OOO 등 3명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명의위장 사실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은폐하여 과세권자가 이를 알 수 없게 하였으며, 아래 <표6>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 탈루세액을 추징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은폐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표6> 명의위장 사업장에 대한 조사이력

(단위 : 천원)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이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차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청장이 청구인, 배우자 진OOO, 명의대여자 김OOO 외 8명에 대하여 실시한 개인사업사 통합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징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하여 2014.4.7~2014.4.24. 기간 동안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 지적으로 처분청이 “2차 처분”을 하면서 2005~2006년 귀속연도 수입금액(각 OOO원 증액)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추가로 경정하였고, 2007년~2011귀속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증가 없이 “1차 처분”시 일반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것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3) 2007.9.14.~2007.10.2. 기간 동안 명의위장 사업자 2인과 배우자 진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시 진OOO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현금매출 누락 및 일용노무비 가공계상으로 소득금액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징하였음이 확인되며, 조사 이후에도 계속하여 진OOO 등 3인의 명의위장사업자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사업용계좌 목록 조회내역’을 보면 명의위장자 진OOO, 진OOO 등의 명의로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사용되었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진OOO 외 9명 명의의 22개 사업장)을 신청하였다는 증거로 이들 중에서 서OOO, 김OOO, 박OOO, 진OOO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영업신고증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OOO의 계약서 내역을 보면 계약일 2006.7.22., 계약금액 OOO원, 면적 227.39㎡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내역은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에 제출한 배우자 진OOO의 부동산 양도·양수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OOO를 2003.6.30.에 취득하여 2005.9.11.에 OOO원(진O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가액이나, OOO의 “1차 처분”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이 OOO원으로 확인됨)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6)청구인이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었었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채무상환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은 2005.1.10.부터 여러 지인들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의 차입금상환내역”을 제시하여 검토한바, 배OOO 외 11인에게 2005.2.7.부터 2007.12.10까지 OOO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총 OOO원을 상환한 내역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대여행위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여 청구인이 누진세율 회피 등을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하도록 동조한 것은 아니라는 증거로 아래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조세범처벌법」「국세기본법」상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이유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한 이후인 2012.8.30. OOO이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44개의 사업장 중 41개의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고, 타인명의 3개 사업장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청구인이나 명의대여자 누구로 사업을 하여도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율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서울청장이 청구인, 배우자 진OOO, 명의대여자 9명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에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의 경우 명의대여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대여 기간 중에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