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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1441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기회에 그 건물의 2층에서 C 영업을 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건물 전체의 신축공사비는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2층 인테리어 공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건물 전체의 신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는 D라는 업체가 도급받아 이를 E이라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E은 다시 원고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공사와 그 건물의 2층에서 ‘C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D와 E을 거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2014. 11.경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의 3항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14. 10. 11.부터 2014. 11. 30.까지이고, 4항에 의하면 도급가액(공사대금)은 합계 21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이 사건 계약서 5항에는 원고가 계약금 9,9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5,500만 원은 2014. 11. 30.까지, 잔금 4,500만 원은 2014. 12. 15.까지 지급받되, 공사대금 중 2,500만 원은 “D, A 피고이다. , E, 브이엔케이 원고이다. , F종합건축사무소와 협의 후 공제여부를 결정한다. 협의가 지연될 경우 잔금을 지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의 제31조(특약사항)에는 '건축공사비 2,500만 원은 D, C, E, 브이엔케이, 설계감리와 협의 후 잔금에서 제외한다.

협의가 지연될 경우 2,500만 원 만큼은 협의가 끝난 후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