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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8고단47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55』-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청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동생인 I와 사이에 ‘2018. 8. 7.부터 2018. 8. 11.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 13명이 사이판 4박 5일 패키지(왕복 항공권, 숙박비 등 포함)’ 여행상품에 대해 1,880만 원(부가세 188만 원 별도)을 지불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여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자금사정이 이미 악화되어 고객들에게 받은 여행경비를 기존의 거래처에 밀린 채무의 변제 용도로 먼저 집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그전에 밀린 거래처에 대한 채무나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여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P 계좌로 항공권 예약 관련 선금 명목으로 836만 원, 2018. 5. 10.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232만 원 등 합계 2,06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1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6. 10.경까지 ‘J’ 여행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위 여행사를 동업으로, 2017. 1.경부터는 ‘E'로 상호를 바꾸어 여행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피해자 K에게"항공권 티켓, 호텔 숙박권을 미리 대량으로 구매해 놓았다가 연휴 기간 동안 항공권, 숙박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싸게 되팔면 높은 수익이 생긴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내어 매월 투자금액의 2 ~ 4.5%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