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2954 | 법인 | 2003-03-28
국심2002서2954 (2003.03.28)
법인
기각
양자가 각각 상이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으로 약정되어 있어 이는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대여금 전체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통신용 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 1997.7.9.~1999.8.28. 기간중 청구법인이 32.79%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특수관계회사인 (주)OO파이낸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회 수억~수십억원 상당의 단기자금(대여기간은 4일~37일 내외이며, 이하 이를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여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아울러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O,OOO,OOO원, 1998사업연도분 OOO,OOO,OOO원, 1999사업연도분 OOO,OOO,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환기간 약정이 없는 일반 보통예금 형식으로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동시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므로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적수에 대하여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여금은 기산일, 만기일, 원금, 이자 등에 대해 상세히 약정되어 있으므로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에 대하여 대여금과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순수대여금에 대하여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괄호생략)
나.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생략)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괄호생략) / 총 차 입 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9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한 법령에 따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관련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액을 산정하되, 다만 이 경우라도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1…18의 3 같은 취지).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환기간 약정이 없는 일반 보통예금 형식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와 동시에 자금을 차입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한 금액에 대해서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대여금을 예치하고 수령한 전표(제목은 “발행어음 계산서”)를 보면 원금, 이자, 일수, 기산일, 만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대출한 대출금원장 등의 기록을 보아도 대출금액, 상환액, 이율, 이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양자가 각각 상이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으로 약정되어 있어 이는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 전체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