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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고정2006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5. 경 C 은행 정자동 지점에서 피해자 D 과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후 순위채권계좌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보관해 주기로 합의한 후, 2014. 5. 11. 경 피고인 명의의 후 순위채권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여 C 은행으로부터 환급금 45,636,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수금 반환 등을 조건으로 A(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E의 주식 66.67% 보 유 )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운영권을 양수하려는 사람으로서, 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규사업 자금 마련 등을 위해 ( 주 )F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 이사회 결의 서 ’를 요구 받게 되자, 이사 G이 사망한 상태임에도 마치 이사 G이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 차입 결의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24. 경 서울 강남구 H 역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 이사회 차입 결의 서 ’라고 기재하고, 내용을 ‘ 이사 A, 이사 G이 2015. 4. 24.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F 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 받는데 동의하였다 ’라고 기재한 다음, 이사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이사회 차입 결의 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24. 경 주식회사 F 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 차입 결의 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