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403 | 상증 | 1992-03-04
국심1991서2403 (1992.03.04)
상속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일 한다)이 88.11.12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 OOOO 외 2필지 임야 56,4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 소재 답 2,489㎡를 상속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3,969,831,076원으로 하여 97.7.1 상속세 2,572,229,310원 및 동 방위세 467,583,4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88.11.12) 현재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야하고 설사 88.11.12 매매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가액은 상속세기본통칙 37...9 제1항에 의거 평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수령한 245,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 3,969,831,076원은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1,164,480,000원과 비교해 볼 때,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 1,224,509,3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매매예약이 이루어져 대금수령이 된 상태이므로 이를 공제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금액이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가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3,969,831,076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나. 채권최고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각각 들고 있으며, 상속세기본통칙 제37...9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 과세]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이 이루어졌으므로 88.11.8 매매가 종결되었고 설사 매매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액은 상속세기본통칙 제37...9 제1항에 의해 평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수령한 245,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매예약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일인 88.11.12로부터 4일 전인 88.11.8 동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78세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망원인이 후두암인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을 예약당사자로 한 위 매매예약의 진실성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위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88.11.12)후인 88.12.16에, 본등기는 89.1.16에 각각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매매와 관련한 잔금 5,000,000원은 89.6.27에 받았다고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매매가 종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시 상속세기본통칙에 의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24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1.2.16에 150,000,000원, 82.2.11에 95,000,000원을 각각 차용했다는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용증서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증빙만을 가지고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차용금액 150,000,000원 및 95,000,000원의 합계 245,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어 그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하고 제3호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상속재산가액평가에 있어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969,831,076원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164,480,000원과 비교해 볼 때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은 한국감정원 평가액과 근접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인 1,224,509,3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은 전시법령에서 본 바와 같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164,480,000원에 대하여 보면, 상속개시일인 88.11.12부터 1년11월이 경과한 90.10.30에 가격시점을 88.11.30로 소급하여 감정한 것으로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한편 쟁점토지의 90.9.1 현재의 공시지가는 3,950,030,000원(㎡당 70,000원×56,429㎡)으로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99.5%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969,831,076원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969,837,076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