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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 및 매입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317 | 부가 | 2013-06-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317 (2013.06.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 매입의 99.42%를 차지하는 OOO자원과 OOO자원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이 매입관련 계량증명서 등의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실질거래형태가 매출처의 계근에 의존하여 고철 등의 입고물량이 결정되는 구조를 띤다고는 하나, 매출대금이 선 입금된 후 단시간 내에 매입처에 입금되는 자금거래 형태가 다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 점, 제시한 사진에 나타난 운송차량이 실제 고철 등을 운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철강 및 철판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2012.3.29.~2012.9.18.)하였던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1.7.~2013.1.5.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2012.12.7. 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위 신고사항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결정안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 부가가치세 결정안에 따라 2013.2.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액에 대한 근거자료로 각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표, 입고내역 및 검수결과, 입고 및 출고에 대한 관련사진, 거래은행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여 실매출액임을 증명하고 있고, 매입액 역시 휴대폰 사진촬영내역, 금융거래 증빙 등을 통해 실지매입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고철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실지 고철 등의 매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매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계량증명서, 사진 등은 청구법인이 매출한 고철 등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출 및 매입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표1>과 같은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자원과 OOO자원으로부터의 매입액 합계는 OOO원으로 전체 매입액의 99.4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 O)

(2)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OOO자원(대표 최OOO, 2012.8.1. 직권폐업)에 대해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2012년 11월)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개업당시부터 최OOO은 조세부과와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납품없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최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한다고 하고 있고, 거래처(매출처)인 청구법인의 경우 개업이후 3개월간 매출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신규개업한 법인임을 감안할 때 3개월간 OOO원의 매출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량표, 입금확인증은 임의조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계량표는 누락된 것이 많고, 운반차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많은 점에서 OOO자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전액OOO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하고 있다.

(3)청구법인의 다른 주요 매입처인 OOO자원(대표 이OOO, 2012.9.30. 직권폐업)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2013년 1월)에 의하면 이OOO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폐동 등의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범칙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4)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2003년 1월)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사 및 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자료상 혐의자인 OOO자원 및 OOO자원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공터에 가건물만 있을 뿐 실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이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OOO자원 및 OOO자원과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2012.12.17.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매출거래와 관련한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매출처 입금액이 30분에서 1시간 내에 OOO자원 등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매입에 앞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며, 이는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이라고 판단하였고, 매출증빙으로 제시한 차량사진이나 계량증명서의 경우 실지 철강 등의 상차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상차업무는 매입처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오면 본인은 배차만 하였다고 하는 등 실지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매입거래와 관련한 사항으로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OO자원 및 OOO자원을 관할 관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 후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물품매입과 관련한 계량증명서 등 실지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한다고 하고 있다.

(5)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시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2012.12.12.)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진술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판매물품은 구입 즉시 차에서 매출처로 운송되었기 때문에 사업장이 필요없었고, 구입당시 계근은 매입처인 OOO자원과 OOO자원에서 사장들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하여 다른 증빙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신고 내역과 같이 실제로 OOO자원과 OOO자원에서 매입을 하였고, 매입거래시 매입처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사업설비 등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며, 매출신고 사항도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이는 계근표나 운송차량사진,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가공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실지매출에 대한 근거로 각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입고내역 및 검수자료, 거래은행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고, 실지매입에 대한 근거로 금융거래 증빙, 세금계산서, 추가운반비 지급내역서 등을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고, 차량번호판이 나온 차량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 : O)

O O OOOOOOO, O OOOOO, O OOOO O OOOO, O OOOOO, O OOOOO OOOO, O OOOOO

(7)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서에서 아무리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라 하여도 청구법인과 매입처의 사장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로 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서 매입대금을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실질거래형태는 매출처의 계근에 의존하여 고철 등의 입고물량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출처에서의 기준단가에 맞추어서 매출이 정해지면 매입처와 그에 맞는 매입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후 매입처로 매입대금이 송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 매입의 99.42%를 차지하는 OOO자원과 OOO자원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이 매입관련 계량증명서 등의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실질거래형태가 매출처의 계근에 의존하여 고철 등의 입고물량이 결정되는 구조를 띤다고는 하나, 매출대금이 선 입금된 후 단시간 내에 매입처에 입금되는 자금거래 형태가 다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 점, 제시한 사진에 나타난 운송차량이 실제 고철 등을 운반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