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003 | 법인 | 2012-09-04
[사건번호]조심2012서0003 (2012.09.04)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이 ○○○○○ 등 잔여주주가 주식소각을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중공업 주식회사(이하 “OOO중공업”이라 한다)는 2005.9.9. OOO석유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주식을 주식회사 OOO상사(이하 “OOO상사”라 한다)로부터 OOO주, OOO기계 주식회사(이하 “OOO기계”라 한다)로부터 OOO주, 학교법인 OOO학원(이하 “OOO학원”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주 합계 OOO주의 주식을 매입하였고, OOO중공업은 2008.11.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OOO만주의 발행주식 중 주식회사 OOO리조트(이하“OOO리조트”라 한다)와 강OOO이 보유하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회(2005.12.8., 2006.3.10., 2006.6.14.)에 걸쳐 주당 OOO원에 자본금의 변동 없는 주식소각을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2.7.부터 2011.4.27.까지 실시한 OOO중공업에 대한 2005사업연도~2006사업연도분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주식소각 당시 주식이 소각된 주주와 잔여주주인 OOO중공업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OOO중공업은 소각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OOO기업집단의 계열사)하고, 주식소각 주주총회 결의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주당 OOO임에도 주식소각 가액은 일률적으로 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중공업 등 잔여주주는 주식소각을 통해 부당히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규정에 따라 익금OOO에 산입하여 2011.3.25.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주식소각이 있기 전 3개월 전인 2005.9.9. OOO중공업이 OOO상사 등으로부터 OOO주를 주당 OOO원으로 매입한 매매사례가 존재하고, 회계법인의 미래추정현금흐름에 근거한 기업가치평가법(DCF법)은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널리 통용되는 평가법으로「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대상이 아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은 특정회사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세무상금액으로 조정한 후 동법에서 임의로 정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계산하는 기계적인 평가방법으로 미래영업전망·법적의무 등은 반영하지 아니한 불공정한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공정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상장법인인 OOO석유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의 주식가치를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따라 평가하면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는 OOO원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 외에 OOO기계는 OOO리조트에 2005.3.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OOO중공업과 OOO기계 등간의 주당 OOO원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토지오염 복구비 등이 고려되지 않은 기준시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취득·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임이 확인되는 등 기준시가 적용이 결코 불합리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 일람표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한화그룹의 계열법인으로「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을「법인세법」상 시가로 소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은 매우 불공정한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공정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초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중공업이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2005.9.9. 매입한 직후 자본금의 변동 없이 2005.12.8. 강OOO 소유주식 OOO주, 2006.3.10. 강OOO 소유주식 OOO주, 2006.6.14. OOO리조트 소유주식 OOO주를 소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주식소각을 전후한 청구법인 주주의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2005.12.8. 결의된 주식소각
(O,O)
② 2006.3.10. 결의된 주식소각
(O, O)
③ 2006.6.14. 결의된 주식소각
(O, O)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내지 제56조(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방법)를 적용하여 주당 OOO을 산정한 후, OOO중공업 등 잔여주주가 저가 주식소각을 통해 부당히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소각 전인 2005.9.9. OOO중공업이 OOO상사로부터 OOO주, OOO기계로부터 OOO주, OOO학원으로부터 OOO주 합계 OOO주를 주당 OOO원으로 매입하였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관련세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므로 주당 OOO원에 소각한 쟁점주식 소각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결정한 가액은「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 매매사례 외에 OOO기계는 OOO리조트에 2005.3.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매매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2008.7.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기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기계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 없는 OOO중공업에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저가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OOO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OOO기계는 고지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사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2.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OOO상사와 OOO학원의 주식매도 거래를 위 OOO기계와 동일한 사항으로 보아 2011.3. OOO학원에 법인세를 부과하였는 바, OOO학원은 고지금액 전액을 납부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회계법인과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작성한 용역계약서상 별첨목록에 미래현금흐름추정 방법을 적용하도록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시가의 범위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 외에 OOO기계는 OOO리조트에 2005.3.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점, OOO중공업과 OOO기계 등간의 주당 OOO원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OOO회계법인과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작성한 용역계약서상 별첨목록에 미래현금흐름추정 방법을 적용하도록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OOO중공업 등 잔여주주가 주식소각을 통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2008사업연도 토지 매매현황을 보면, 해당 기간 중 17건의 토지 취득·양도 거래 중에서 경락으로 취득한 OOO 단 1건의 거래를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가 거래당시 기준시가 보다 실거래가가 높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해당 기간 중 양도거래 3건 중 OOO 2필지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수용 거래는 2004사업연도~2005사업연도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OOO백만원임에도 수용가액은 OOO백만원으로 확인되고, OOO은 2003.3.10. 주식회사 OOO건설에 양도된 거래로 양도당시 기준시가 OOO백만원임에도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매매가액이 평균 207% 높은 가액으로 양도되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석유류 도소매 법인인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2005.8.18일 취득한 OOO주유소 용지는 기준시가가 OOO백만원 임에도 취득가액은 OOO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등, 타인으로부터 취득할 때 형성된 거래가액도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임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청 훈령 상 유사상장법인 주식가치 평가기준에 따라 유사상장법인의 가치를 우선 준용하여 주식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 일람표에 따른 주식가치 산정은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나, 청구법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OOO그룹의 계열법인으로「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용대상이 될 수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토지의 실제 취득·양도가액이 모두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준시가 적용이 결코 불합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한화그룹의 계열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사상장법인 주식가치 평가기준 적용대상이 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