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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광4196 | 부가 | 2006-07-07

[사건번호]

국심2005광4196 (2006.07.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유소를 임대하였거나 임차인이 직접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 12. 13. OOOO OOO OOO OOOO에서 상호를 OO주유소로, 업종을 유류·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 5. 25. 주식회사 OOOO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4년 1기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707,146,000원(공급가액) 상당의 석유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9. 6.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452,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청구인은 이 건 주유소를 청구외 이OO에게 임대(2003. 12. 25.~2005. 12. 24.)중이었는데, 이는 2004. 4. 24.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행위가 적발되어 석유사업법위반으로 OO시장으로부터 2004. 6. 1.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50,000,000원을 이OO가 납부한 점, 이후의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행위와 관련하여 OO지방법원에서 2005. 6. 27. 피고인 이OO를 주유소 운영자로 하여 판결한 판결문(OOOOOO OOO, OOOOO OO)과 동 주유소의 일일판매일지(2004. 7. 6.~2004. 8. 24.) 및 이OO가 이 건 주유소를 운영할 당시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OOO, OOO, OOO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 첨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는 이OO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중 사실확인서의 확인자 중 안OO은 이 건 주유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주유소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이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사인간에 작성된 것임을 감안할 때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행위와 관련하여 OO시장(피고)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 소제기는 당연 이OO가 하였어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소제기에 대한 법원 판결문(OOOOOO OOO, OOOOO OO)은 영업정지행정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판결전 가처분신청에 불과하므로 이OO가 실사업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주유소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인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에 대한 과세처분에 있어 처분청은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당시(2004년 1기)에 청구인이 이OO에게 이 건 주유소를 임대(2003.12.25.~2005.12.24.)중이었으므로 그 실지사업자는 이OO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4. 5. 25. 주식회사 OOOO에 입사하였고, 1998. 2. 1.부터 2005. 10. 31.까지 서울주재 기자로, 이후에는 본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유OO이 2005. 11. 14.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1989. 12. 13. 이 건 주유소(석유류 소매업)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 5. 4. 폐업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주유소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현지조사(2005. 5. 20.)시에는 주유소를 오OO이 2004. 1. 1.~2004. 12. 31.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오OO 간에 2003. 12. 27.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와 각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임대인)과 이OO(임차인) 간에 2003. 12. 25.부터 2005. 12. 24.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임대료 2,000,000원에 임대차하는 것으로 기재된 2004. 12. 25.자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보증금 및 월세 관련 금융자료(OOO OO OOOOO OOOOO, O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임대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2004. 12. 25.자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계약기간 개시후 1년이 지나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OO 및 박OO 등이 2004. 1월부터 2004. 10월까지 28,93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이 건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취급함에 따른 OO시장의 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역 등을 본다.

1) OO시장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OO출장소의 이 건 주유소에 대한 시료채취검사결과 유사휘발유라는 이유로 2004. 6. 1. 과징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과징금 처분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에 석유품질검사과정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OOOOO직원인 이OO외 1인에게 위임하고 OO시청의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중략~ 벌금(과태료)을 내겠으니 고지서를 발급하여 달라”며 서명란에 날인하여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후 2004. 6. 21. 당해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위 과징금 50,000,000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청구인은 이OO가 그의 동생(이OO)의 부인인 이OO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40,380,000원(OO 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18,030,000원과 다른 OOOO OOOOO 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22,350,000원 합계40,380,000원)과 현금 9,620,000원 합 50,000,000원을 준비하여2004. 6. 21. OO시청 민원실내 시금고에 납부하였다는 것이나, 위 40,380,000원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어 과징금으로 납부되었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 피고인 이OO에 대한 OO지방법원의 2005. 6. 27.자 판결(OOOOOO OOO, OOOOO OO)에는 “피고인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라고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그 처벌대상을 행위자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OO를 행위자로 처벌한 것이지 주유소 운영자의 지위를 전제로 처벌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3) OO시장은 청구인에게 위 1)과 같은 유사휘발유 저장등을 이유로 2004. 10. 12.에는 6월의 사업정지처분을, 2004. 12. 30.에는 주유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각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외 이OO에게 이 건 주유소를 임대하였다는 임대차계약내용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중략), 금융거래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유없다고 판결(OOOOOO OOOO, OOOOOOOOO O OOOOOOOO, OOOOOOOOO)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그밖의 증빙자료를 본다.

1) 김OO 등 3인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이 건 주유소의 실질사업자가 이OO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부족하다.

2)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이 건 주유소에서 비치·기장하였다는 “OO S/S 일일판매일지”는 일자별로 거래처 및 판매량과 근무자로 위 인우보증을 한 김OO 등 3인이 기재되어 있고, 주유소를 임대하였다거나 이OO가 직접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기재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1998. 2. 1.이후 2005. 10. 31.까지 계속하여 서울주재 기자로 재직한 청구인이 2003. 12월까지는 이 건 주유소의 운영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서울주재 기자로 재직한 사실이 그 나머지 기간동안 주유소의 임대사실을 뒷받침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2)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유소의 실지사업자를 이OO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