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204 | 양도 | 2000-06-16
국심2000서0204 (2000.06.16)
양도
기각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가 부과처분시에 이르러 8년자경농지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 답 3,1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4.27 취득하여 1998.8.7 양도한 후 199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내용에 양도소득금액과 세율적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1999.7.2 청구인에게 1998년도 양도소득세 5,90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녀의 취학문제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상 주소를 1992.4.7 서울로 이전을 하였지만 사실상 농지소재지 연접면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지역에 약 2년간만 거주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2항에서 ”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4.27 취득하여 1998.8.7 양도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상 지목이 “답” 으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상에도 동일한 지목으로 되어있어 농지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관계로 주민등록상으로는 서울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배우자 및 자녀만 이사하였고 청구인은1989.3 쟁점토지의 인접군인 광주군 오포면 소재 재단법인 OOOO묘원에 입사하여 1995년 말까지 숙소를 제공받아 근무하였고, 1996년 초부터 OOOO묘원의 구내에서 비석, 상석 판매업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약 2년간이며 1992.3.31 서울로 전출한 후는 OO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 변동사항〉
주 소 | 전 입 일 |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 1982.3.7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 | 1989.5.4 |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 | 1991.10.26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 1992.3.31(양도일 현재거주) |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주민 손OO외 3인의 거주사실 확인서에서 자녀 교육문제로 1992.3.31 주민등록상 세대전원이 서울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와 자녀만이 이사하였고 사실상 청구인은 1989.3월 재단법인 OOOO묘원에 입사하여 1995년 말까지 근무하였으며, 1996년초부터 OOOO묘원의 구내에서 비석, 상석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지역에 1999.5월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재단법인 OOOO묘원의 퇴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은 1987.3.1-1994.12.31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석재의 세적조회결과 개업일이 1995.2.6로 확인되는등 위 거주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인 정OO외 1인과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1990.4부터 1998.8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및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종자,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증빙이나 인건비지급사실 및 추곡수매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OOOO석재”(1998년 매출액 1,070,000,000원)를 직접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가 이건 부과처분시에 이르러 8년자경농지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