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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2034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2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8. 22., 지연손해금율 연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2018. 11. 6.경 원고에게 ‘피고 B이 2019. 2. 2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이 사건 각서에 피고 C의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서에 의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피고 C과 피고 C의 채무를 보증한 피고 D는 원고에게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선행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위 사업 추진비용을 마련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그 대여금은 시행사인 E가 사용하였으므로, E가 대여금 변제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 B, C은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여금 채무 및 이 사건 각서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