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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3475 | 법인 | 2015-07-27

[청구번호]

조심 2014전3475 (2015.07.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해외장기출장자에 대한 해외 파견ㆍ출장 명령에 대한 규정 등의 구체적ㆍ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차질 없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숙련된 기술 및 업무경험을 갖춘 임직원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해외파견자는 청구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쟁점해외파견자를 파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적정수수료를 산정 및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청구법인이 쟁점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2중2416 / 조심2009전1864

[따른결정]

조심2015전4932 / 조심2016중3804/조심2015중5405 / 조심2018서3877 / 조심2018중5081

[주 문]

1.OOO장이 2014.3.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2012사업연도 중 자회사인 OOO 현지 법인 OOO 및 OOO 현지 법인 OOO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7조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8.16. OOO에 설립되어 풍력발전설비 제조, 도매 및 기술개발,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수주받은 OOO(풍력발전 설비)를 해외현지법인(청구법인의 OOO% 자회사로서, OOO, OOO 및 OOO에 소재하는 OOO, OOO 및 OOO이고, 이하 각 “OOO법인”, “OOO법인” 및 “OOO법인”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에게 임가공용역을 의뢰하고, 완성된 OOO를 고객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2010.1.10. 본사를 OOO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라 이전일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법인장 및 생산․품질․경영지원 부서 등의 부서장을 각 파견하고 있고, 각 법인장은 해외현지법인의 생산․품질관리․인력관리․재무회계 관리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부서장은 생산․품질관리․엔지니어링․경영지원 부서 등의 책임자로서 현지 생산직으로 고용된 현지인을 관리․감독하고 해외현지법인 경영, 생산, 인력관리 등 독립된 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본사인 청구법인이 2008~2012사업연도 중 OOO․OOO법인(이하 “쟁점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 파견자(이하 “쟁점해외파견자”라 한다)에게 급여 일부(OOO원이며,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바, 쟁점급여가 「법인세법」제27조에 따른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므로 동 급여(OOO법인에 대한 파견자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파견에 따른 경영지원수수료 등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손금부인대상에서 제외됨)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2에 따른 감면비율(이하 “쟁점감면비율”이라 한다) 계산시 본사직원으로서 해외현지법인에 장기 출장(연평균 6개월 이상 또는 월 2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인원(이하 “쟁점해외장기출장자”라 한다) 및 이들에 대한 급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분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연간급여총액(분자)에서 각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았다 하여 2014.3.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주위적 청구)쟁점해외파견자에 대한 급여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쟁점해외파견자는 쟁점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기간 중에도 청구법인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청구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청구법인은 이들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쟁점해외파견자는 청구법인의 고용보험상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바, 쟁점해외파견자와 청구법인은 고용관계에 있다.

(나)청구법인은 풍력발전설비 제조 및 관련기술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에는 공장 및 생산시설이 없으며, 해외현지법인이 OOO 및 OOO용 알루미늄 플랫폼 등을 위탁생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쟁점해외파견자의 주요 업무는 청구법인에 대한 주간보고를 통한 공정개선, 불량원인 분석․개선, 프로젝트 일정 점검, 자재 계획, 재무현황 보고 및 인력 관리 내역 보고 등으로서, 이러한 업무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단지 업무의 특성상 국내가 아닌 쟁점해외현지법인에서 수행되고 있는바, 쟁점급여는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파견자 간의 고용관계에 따라 쟁점해외파견자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인건비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한편, 쟁점해외현지법인이 쟁점해외파견자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이는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영업비용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임가공단가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현지 근로자의 평균 급여수준이 국내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쟁점해외파견자에게만 청구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현지인과의 급여 차이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쟁점급여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 수행기능 및 국가별 차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급여는 쟁점해외파견자가 쟁점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청구법인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전략상 판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급여 수준이 쟁점해외파견자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받는 금액의 범위 내에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외자회사 파견자의 인건비를 모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중2416, 2014.6.28. 등)에서도 해외법인이 생산기지 역할만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임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지도, 기술이전, 품질관리, 거래처관리 등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실질 임금은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등 파견직원은 여전히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며, 지급한 인건비도 파견직원이 국내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의 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파견직원의 수입을 유지하여 줌으로써 임직원의 파견을 용이하게 하여 사업활동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었던 점을 주요 판단근거로 보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라)처분청은 쟁점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법인장이 각 해외현지법인의 조직도상 최고결정권자 직위에 있고, 각 부서장이 다수의 해외 현지직원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이들의 업무가 청구법인의 업무가 아닌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추상적인 의견을 근거로 과세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과세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해외파견자에 대한 용역수수료 등의 아무런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OOO 임가공비의 조정을 통해 대가를 수령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1)(예비적 청구)만약, 쟁점급여가 손금부인대상에 해당한다면, 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쟁점급여를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분모)에서, 쟁점해외파견자를 법인전체 근무인원(분모)에서 각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파견자 간 형식상의 근로계약만 체결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쟁점해외파견자가 쟁점해외현지법인 소속의 근로자라는 논리로서, 처분청은 쟁점급여의 지급의무가 쟁점해외현지법인에게 있고, 이는 곧 쟁점해외파견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쟁점해외현지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직원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해외파견자에 대한 쟁점급여가 손금부인된다면, 쟁점감면비율 산정시 쟁점급여 및 쟁점해외파견자를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및 법인전체 근무인원(분모)에서 각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법인-1254, 2009.11.9.)는 질의법인(국외에 지분의 OOO%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둔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인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질의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모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고 법인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인바,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2)(주위적 청구)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쟁점해외장기출장자에 대한 급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연간급여총액(분자)에, 쟁점해외장기출장자를 이전본사 근무인원(분자)에 각 포함하여야 한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 외 지역에 반드시 상주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바,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위탁에 따라 제품을 임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OOO% 납품하는 순수 임가공만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영업, 기술, 품질 등 관련 문제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전담할 인력을 상주시킬 필요성도 낮으므로 청구법인은 필요시 전문인력의 해외현지법인 출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인력의 경우 부득이하게 출장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 쟁점해외장기출장자의 해당 업무는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어떠한 관련 법령, 예규해석 및 심판례에서도 임의의 일수(이 건의 경우 월 20일 이상)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출장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고, 본사 업무의 특성 및 수행내용, 겸임업무의 수행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인원이 본사 업무를 실질상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바(조심 2009전1864, 2009.10.5.,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서도 단순히 해외체류일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쟁점해외장기출장자가 실제로 본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 처분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 쟁점해외장기출장자의 주요출장목적 등이 기재된 출장명령서 및 출장보고서에서 이들의 업무가 청구법인 본사를 위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들을 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발령․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하여 쟁점해외장기출장자도 쟁점해외파견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내부절차상 파견과 출장은 다음 <표1>과 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표1>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파견과 출장의 구분 내역

한편, 처분청이 쟁점감면비율 산정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 쟁점해외장기출장자의 주요출장목적 및 본사(청구법인) 업무 관련성은 다음 <표2>와 같고, 해당 업무는 이들의 출장명령서․출장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본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동 업무의 제공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표2>쟁점해외장기출장자의 주요출장목적 등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해외파견자에 대한 쟁점급여 OOO원(OOO법인 OOO원, OOO법인 OOO원)은 쟁점해외파견자가 독립된 법인인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법인세법」제27조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법인 직원 간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해외파견자의 쟁점해외현지법인에서의 수행업무를 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장을 OOO․OOO․OOO법인에 각 1명씩 파견하고 있고, 법인장은 해외현지법인의 총괄대표로 해외현지법인의 생산․품질․인사․경영관리 및 현지직원 채용 등 해외현지법인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청구법인에게 해외현지법인의 총괄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생산본부장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OOO 제작과 관련한 현지 고용직원의 제품제작 총괄업무를 수행하며, 품질관리본부장은 제작제품의 품질관리를 총괄하고, 경영지원본부장은 현지법인의 인사, 회계, 총무 등 경영전반 지원역할을 하며, 엔지니어링본부장은 기술지원, 생산성향상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등 각 부서장은 해외현지법인의 부서별 현지인 관리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쟁점해외파견자는 독립된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해 지급한 쟁점급여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표3>2008~2012년말 해외현지법인 인원 현황

청구법인은 2010.12.6. 설립된 OOO법인에 법인장, 부서장을 파견하고 파견직원의 급여 중 상당 부분OOO을 부담하면서 OOO법인으로부터 경영지원수수료, 판매지원수수료 명목으로 2011년 OOO원을 각 수취하였음에도, 쟁점해외현지법인(OOO․OOO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전혀 없는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법인의 경우 직접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자신(OOO법인)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법인인 반면, 쟁점해외현지법인의 경우 본사와의 단순 임가공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임가공원가의 결정 권한이 있어 본사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임가공원가에 반영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OOO법인과 같은 용역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법인은 2011년 수입금액 OOO원이고, 2012년 수입금액 OOO원이 본사매출이며, 2010~2012년 누적결손금이 OOO원임에도, 고액의 용역대가를 수수하는 반면, 쟁점해외현지법인은 다음 <표4>와 같이 상당액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 기술이전료 등의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는바, 이는 해외 소재 자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쟁점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법인장 및 부서장의 급여 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급여 OOO원(2008~2012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표4>해외현지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1-1)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쟁점급여를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 쟁점해외파견자를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각 포함하여야 한다.

법인에서 본사 근무직원을 퇴사처리하고 해외자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과 같이 본사의 임직원을 해외자회사로 파견하고 파견직원이 해외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본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본사가 지급한 인건비 실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제27조의 업무무관비용 손금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쟁점급여를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쟁점해외파견자는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각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법인세과-1254, 2009.11.9., 같은 뜻임).

(2)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쟁점해외장기출장자에 대한 급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연간급여총액(분자)에서, 쟁점해외장기출장자를 이전본사 근무인원(분자)에서 각 제외하여야 한다.

(가)해외현지법인에 장기출장으로 국외 장기체류한 임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다.

쟁점해외장기출장자는 해외현지법인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지원, 생산․품질관리와 같이 본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나,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출장하여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과 관련하여 출장명령서․출장보고서 등 외에 파견․해외출장 명령에 대한 규정 및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현지법인 장기 출장직원 중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할 직원들이 다음 <표5>와 같이 연 6개월 이상 해외현지법인에 체류하면서 해외현지법인과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들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였는바, 이들을 제외하여 쟁점감면비율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표5>청구법인이 쟁점감면비율 산정시 제외하였어야 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포함한 직원들(처분청 의견)

(나)해외현지법인 파견명령 근로자 중 파견명령 취소 후에도 해외에서 장기체류한 임직원 등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2010~2012년 해외 파견명령 임직원 현황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일부 파견직원에 대하여는 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였으나, 다음 <표6>과 같이 착오로 해외현지법인 파견기간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 사실이 있고,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중 파견명령 취소 후 장기출장으로 발령하여 계속 해외현지법인에서 체류하면서 해외현지법인과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파견명령 취소 후 해외 체류기간 동안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 쟁점감면비율을 계산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6>청구법인이 착오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한 직원들

위 <표6>의 임직원은 국내 본사 근무일수보다 해외현지법인 출장일수가 많은 자로서 ‘2010~2012년 해외 파견명령 임직원 현황표’, ‘2010~2012년 해외 장기출장 임직원 현황표’와 같이 1년 중 대부분을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들이 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하여 쟁점감면비율을 계산하였으나, 해외체류기간, 업무수행내용 등 파견명령과 출장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기준 없이 출장명령자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바, 출장자가 본사의 지시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업무수행 장소가 대부분 해외현지법인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해외장기출장자 중 일부OOO의 경우 2010년 1월 본사 이전 전부터 OOO․OOO법인에 장기출장하였는바, 본사 이전 전부터 주근무지가 해외현지법인으로 확인되고, 쟁점해외장기출장자의 본사 업무 수행 여부를 떠나 연평균 6개월 이상(월 20일 이상) 해외현지법인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입법취지인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 효과 및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①-1만약, 쟁점급여가 손금부인대상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시 쟁점해외파견자를 법인전체 근무인원(분모)에서, 쟁점급여를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분모)에서 각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시 쟁점해외장기출장자를 이전본사 근무인원(분자)에, 이들에 대한 급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연간급여총액(분자)에 각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쟁점급여 및 이 건 법인세 고지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쟁점급여 및 법인세 고지 내역

(2)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쟁점감면비율 산정식은 다음 <표8>과 같고,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쟁점감면비율,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적용한 쟁점감면비율 및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쟁점감면비율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8>쟁점감면비율 산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