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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정6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 16. 경 부천시 C 빌라 나 동 뒤편에서, 그 곳 빨래 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D의 치마와 브래지어 시가 115,000원 상당에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묻히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 경 같은 장소에서 빨래 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 시가 100,000원 상당에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묻히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빨래 줄에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 4벌( 팬 티 1벌, 브래지어 3벌) 시가 4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품 재확인)

1. 현장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지체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