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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781 | 소득 | 2013-03-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781 (2013.03.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발행된 출하전표와 OOO주유소 운송일지를 대조할 경우 청구인이 주문한 쟁점금액 유류의 도착지는 OOO주유소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OOO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OOO국세청장이 2009.1.1.~2009.9.30. 기간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유류유통 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OOO가 2009년 제1기 및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경유(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8.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과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9.3.1. 및 2009.7.17.의 쟁점유류를무자료로 OOO에 운송하고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8.1.부터 현재까지 OOO 상호의 주유소를 사용하면서 유류(휘발유, 경유)를 OOO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 소유 경유운송 기사 전OOO가 쟁점유류(60,000, 20,000ℓ유류탱크 3차량분)를 다 운송할 수 없어 전인수가 평소 알고 지내던 정OOO으로 하여금 1대 차량(20,000ℓ)의 경유를 운송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경유의 운송을 전적으로 전OOO에게 의뢰하였기 때문에 정OOO이라는 운송기사를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OOO도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의 일일현황보고서상 경유 입고량이 2009.3.1. 및 2009.7.17. 각각 60,000ℓ로 기재되어 있고, 주유기게이지현황, 출하전표, 거래 명세서, 운송기사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쟁점유류가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송되어 판매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유소 전담수송기사인 전인수의 확인서 등으로 평소알고 지내던 정OOO에게 2번(2009.3.19. 및 2009.7.17.)에 걸쳐 유류수송을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면, OOO 전담기사 정OOO에게 운송일지(정유사,일자, 출하시간, 도착지, 출하지 등 기재)를 작성케하여 근무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 운송일지를 근거로 월 단위로 운송료를 정산하였는 바, 정OOO이 제출한 운송일지를 보면,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제출한 출하전표와 동일한 출하시간에 경유 각 20,000ℓ를 OOO에 입고후 직원의 확인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고, 거래처가 OOO 이외에 강원오일 등 전체 거래처가 6군데 밖에되지 아니하여, (주)OOO에서 주문받은 유류에 대해서는 출하전표를OOO에 전달하지 않고 (주)OOO 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정OOO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쟁점유류가 청구인의 저유소에 정상적으로 운반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OOO의 대표 박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O 대표이사조OOO에게 매일 필요한 유류물량을 주문한 후 수송전담 기사 정OOO, 임OOO에게 (주)OOO가 지정한 저유소의 정유사에서 유류를 OOO로 수송케하고 출하 즉시 (주)OOO 직원이 배송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회수하여 당초 딜러를 통해 4대 정유사로 유류 주문을 한 주유소(OOO 외 126개 주유소)에 전해주는 방법으로 (주)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OOO로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OOO에 판매하고 쟁점금액을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유류를OOOOO에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OOO국세청장이 2009.1.1.~2009.9.30. 기간동안 OOO의 유류유통 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09년 제1기 및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유류를 청구인으로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국세청장의 강서주유소에 대한 조사복명서(2010년 3월)에 의하면, OOO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것은 확인되나, OO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O는 OOO국세청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실질적인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OOO에물량을 공급한 자는 별도 조직의 미등록 석유류 중간도매상(속칭 ‘딜러’)등으로 최초 유류 주문주유소는 주문한 물량을 딜러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결과가 되어 OOO에 유류를 공급한 청구인은 매출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유류와 관련 발행한 출하전표 및 무자료 주류를 OOO에 운송한 정OOO이 작성한 유류 운송일지는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O OO OOOO O OOOO

OOOO소는 유류 운송업자 정용석에게 운송일지를 작성케하고 근무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 운송일지를 근거로 월 단위로 운송료를 정산하였는 바,정OOOOOOO(OOOOOOOOO)O이작성한 유류운송일지상 청구인이 쟁점유류를OOOOO 주식회사에 주문하여 OOO에서 출고한 후 청구인 주유소가 아닌OOOOO로 운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정OOO에 유류를 운송한 자임)과 OOO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2009.10.27.)를 보면, OOO대표 이사 지시에 의해 유류를 정유사에서 매입하는 경우는 출하전표를 OOO에 갖다 주었고, 주식회사 OOO 직원이라는 사람이 출하전표를 회수해 갔다고 진술하였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OOO주식회사가 쟁점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면서 발행한 출하전표와 쟁점유류를 OOO에운송한 정용석의 운송일지를 대조할 경우, 청구인이 주문한 쟁점유류의도착지는 청구인 주유소가 아닌 OOO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OOO가 OOO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속칭 딜러를 통해 강서주유소에 무자료 매출하고 주식회사 OOO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