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079 | 부가 | 2017-04-14
[청구번호]조심 2017서0079 (2017. 4. 1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공급하는 자의 실사업자와 과거에 거래한바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10.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이 명의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과거 OOO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
(2) OOO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을 방문하였기에 거래를 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은 OOO 철골공사 특기사항, 철골공사 일반시방서, 공사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4) 위 공사의 당초 공사기간은 2009.12.1.부터 2010.7.31.까지, 공급가액은 OOO을 직접 만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청구법인은 대기업의 공사를 하면서 거래상대업체의 대표자를 만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없고, 만약 진행과정에서 하도급자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6) 과세관청은 2007.8.20. OOO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2014년 10월에 가서야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7년 동안 과세관청도 모르는 위장사업자를 청구법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재화 및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OOO으로 밝혀졌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OOO과 거래를 한 사실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2014.6.5.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전환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이고, 2007.8.20. 개업하였으며, 업종은 철구조물설치공사업이다.
2) 조사청은 2014.5.19.부터 2014.6.20.까지 OOO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다가 2014.5.19.부터 2014.7.10.까지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였다.
3) OOO 명의로 OOO을 설립하였다.
4) OOO를 발급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나) OOO과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좌관리도 직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OOO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과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까지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 등 거래처에 구매론으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10.29.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9.12.1.자 내부 기안문서를 보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명의상 사업자라는 사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