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188 | 양도 | 1998-07-30
국심1998서1188 (1998.07.30)
양도
기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산림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O외 1필지의 대지 70.39㎡, 건물 150.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2.24 취득하여 93.5.14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 중 2분의 1(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과 교환하고 취득가액을 40,651,400원, 양도가액을 87,933,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155,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심사청구를 거쳐 9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쟁점다세대주택과 교환한 것으로 교환가액 87,933,000원에 대한 교환계약서 및 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과 쟁점다세대주택을 1:1로 조건없이 교환함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을 뿐 쟁점부동산 및 쟁점다세대주택의 가액을 얼마로 하여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그 가액이 서로 불일치하여 얼마의 차액을 정산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40,651,4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교환에 의한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5.12.2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96.1.1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2.24 취득하여 93.5.14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다세대주택과 교환하고 취득가액을 40,651,400원, 양도가액을 87,933,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155,24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액 87,933,000원에 대하여 교환계약서 및 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교환계약서, 교환사실 추가확인 및 교환금액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을 1:1 로 조건 없이 교환함을 확약하고 (중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쟁점다세대주택과 1:1로 교환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교환에 의한 양도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상 거래쌍방이 합의한 가액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에는 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교환사실 추가확인 및 교환금액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