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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17:35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7그램을 O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 안방 서랍장 안에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33그램,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 옷장 피고인의 잠바 속에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63그램 등 필로폰 약 1.03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0.1g × 전국평균 1g당 필로폰 가격 827,000원(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2. 12.경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및 징역형 전과 1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마약 전과 이후로는 특별한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