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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70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내지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