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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957 | 기타 | 1992-07-24
[사건번호]
국심1992서1957 (1992.7.24)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