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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14 2017가단543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