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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에 있는 서부2차아파트 209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부도서관 쪽에서 한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C(58세)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면서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 하부에 매단 채 약 40m 거리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77쪽),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