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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357

기타 | 2019-08-22

본문

유치인 관리소홀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18:0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18:20경 폭행 현장에서 피의자를 18:50경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관서에 인치하였으며, 소청인은 피의자 감시 전담 경찰관으로서 피의자 도주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수갑을 찬 피의자가 시건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도주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2인 근무 파출소의 특성상, 피의자 감시 전담 경찰관이 피의자 감시업무만 수행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사건의 수사업무를 공동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소청인은 사건 담당자와 함께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작성하는 등 수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피의자가 조사받는 동안 수차례 출입문을 시건하고, 적절한 수갑사용 등 피의자 도주 예방조치 노력을 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출입문을 미처 시건하지 못한 것인 점, 피의자 도주 후 즉시 상황실 보고 등 적절한 대응으로 약 40분 후 피의자를 조기 검거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