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6872』
1.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하거나 바퀴에 발을 집어넣은 후 마치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상대 운전자를 속인 뒤 보험 처리를 요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15:10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남대문시장 이면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발을 위 차량 뒷바퀴에 집어넣은 후 마치 C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2014. 4. 23. 합의금 360,000원 및 치료비 210,8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406,98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친구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병원 치료도 E 명의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 마포구 F에 있는G한의원에서 입원서약서의 환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입원서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원서약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7989』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I인 양 행세하며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