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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수인이 양수후 일정기간 양수이전과 동일사업을 영위후 사용시 사업의포괄양도로 볼 없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465 | 부가 | 1994-04-15

[사건번호]

국심1994서0465 (1994.4.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일부(2층)는 임대에 공하고 있다하더라도 일부(1,3,4,5층)를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서 알 수 있어 쟁점건물의 양수도후에 동일성이 상실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1993.8.18 청구인에게 90년 1기 부가가치세 118,181,81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건물 1,8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임대해 오다가 90.5.21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93.8.18 청구인에게 90년 1기 부가가치세 118,181,8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0.6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임대하던 내용을 그대로 양수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도하였고 양수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OO물산주식회사의 지점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조건의 변동없이 그대로 임대해 오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포괄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일부(2층)는 임대에 공하고 있다하더라도 일부(1,3,4,5층)를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서 알 수 있어 쟁점건물의 양수도후에 동일성이 상실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관하여 89.11.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89년 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6,103,164원, 90년 1기 예정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7,202,328원, 90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6,632,219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인과 OO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와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그 특기사항 제2조에서 『매도인과 체결된 부동산에 관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 현황을 명시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잔금정산시 OO신용금고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잔금으로 함』이라고 약정하고 있다.

셋째, 양수법인은 90.5.21.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점 사업자등록(법인등록번호 OOOOOOOOOOOOOO)을 하고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당심이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양수법인은 위 양도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있다. (90년 1기 확정, 공급가액 13,873,450원, 90년 2기 예정, 공급가액 38,174,244원, 90년 2기 확정, 공급가액 13,732,794원)

넷째,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는 쟁점건물 양수도(90.5.21) 후 2년 6월이 지난 92.11월에 작성된 것으로 회사사옥으로 쓸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진술은 당심이 조회한 양수법인의 부동산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볼 때 양수도후의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바,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양수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회사사옥에 사용하게 되었다면 쟁점건물의 양수도 당시에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의 양수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상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그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경우로서 위 관련규정상의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양수인이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