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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부모인 청구인 □□□과 청구인 ◯◯◯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533 | 소득 | 2019-12-03

[청구번호]

조심 2019서1533 (2019.12.0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 청구인 △△△은 각각 쟁점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건설과 □□□의 정규 근로자로서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내용 및 진술서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구인□□□과 청구인 ◯◯◯이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청구인 ◯◯◯과 청구인 △△△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결과 기소처리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 □□□과 청구인 ◯◯◯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OOO의 부모로 OOO에서 도소매/포장자재를 주로 하는 OOO(1999.1.1.개업, 2014.5.21. 폐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OOO이 2014.4.10. 스마트폰 케이스 포장자재 도소매를 하는 업체인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였으며, OOO은 청구인 OOO이 쟁점①사업장을 개업하기 20개월 전인 2012.8.1. 쟁점①사업장과 동일업종・동일상호인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OOO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11.~2018.9.12. 기간 동안 부모인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 OOO이고 쟁점②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 OOO이라고 보아 쟁점①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 OOO에서 청구인 OOO으로, 쟁점②사업장의 명의를 OOO에서 청구인 OOO으로 각각 직권정정하고, 청구인 OOO과 OOO의 신고소득금액을 각각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8.11.7. <별지>와 같이 청구인 OOO에게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청구인 OOO에게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청구인 OOO에게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3.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은 쟁점①사업장의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사업자이므로 과세관청은 대표자 직권정정조치(청구인 OOO에서 청구인 OOO으로 대표자를 변경)를 원상회복하고, 명의대여로 인하여 청구인 OOO 등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 OOO은 어머니인 청구인 OOO과 아버지인 청구인 OOO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OOO이 청구인 OOO의 지병으로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OOO(사촌)과 사업을 공동으로 물려 받아 가업승계를 하여 달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OOO과 함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사업초기 OOO과의 공동사업임에도 사업경험이 없고 청구인 OOO의 지병이 차도를 보임에 따라 청구인 OOO에게 내부업무 및 자금관리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여 자녀의 사업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근무하면서 급여OOO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며 가업승계를 할 경우 자녀의 사업을 도와주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다.

(나) 쟁점①사업장은 스마트폰 케이스 포장자재를 도소매하는 업체로 2014.4.10. 청구인 OOO원, OOO원을 각각 투자하여 설립한 업체이며 청구인 OOO이 포장자재를 디자인하면 공동사업자 OOO이 하청업체에 제작 주문하고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도소매 업체로서, 청구인 OOO과 OOO은 쟁점①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①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청구인 OOO 지분은 실사업자가 청구인 OOO이라고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명의대여 이유로 청구인 OOO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이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겸업이 가능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사업경험이 없고 조사 당일 조사처에 있지 않았으며 주요 거래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사업주로 본다는 규정이 세법에 없고 청년창업을 권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세법에서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도 부모들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또 다른 명의대여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가업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은 개업이후 청구인 OOO이 얻은 소득과 같은 기간 축적한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명의대여라는 의견이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여부는 조세의 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자금 출처 및 사업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청구인 OOO은 사업자금 OOO원의 출처가 오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사업자금을 출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처분청이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 OOO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①사업장의 소득을 자녀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명의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 건 처분이 주관적인 판단 및 추론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OOO은 쟁점②사업장의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사업자이므로 과세관청은 대표자 직권정정(OOO에서 청구인 OOO으로 대표자를 변경)조치를 원상회복하고, 명의대여로 인하여 청구인 OOO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 OOO은 OOO 소재 OOO를 운영하던 중 지병으로 사업을 2014.5.21. 폐업하였고, OOO은 그 20개월 전인 2012.8.1. 당시 주소지인 OOO에서 쟁점②사업장(OOO)을 창업하여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직원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후 사업규모가 조금씩 커짐에 따라 2014.6.3.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직원을 두고 쟁점②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 OOO이 지속적인 치료로 건강을 회복함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OOO이 청구인 OOO의 사업경험을 살려 포장재 외주업체 인쇄업무를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하여 가업승계를 한다는 마음으로 한 달에 몇 번 해당업체에 출장하여 샘플 색상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며 자녀가 창업을 한 경우 자녀의 사업을 도와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다) 처분청은 명의대여 이유로 OOO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조사 당일 조사처에 있지 않았으며 주요 거래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도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겸업이 가능하다. 또한 조사 당일 조사처에 있지 않았고 주요 거래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을 경우 실사업주로 본다는 규정이 세법에 없고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위법한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개업이후 OOO이 얻은 소득과 같은 기간 축적한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명의대여라는 의견이나, 이 역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여부는 조세의 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자금 출처 및 사업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OOO은 사업 초기부터 주소지에서 개업하여 사업자금이 필요 없었고 사업장 이전시 오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자금으로 보증금 등을 지급하였는바, 조사청은 OOO이 사업자금을 출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처분청이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②사업장의 소득을 자녀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명의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 건 처분이 주관적인 판단 및 추론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의 이력, 그리고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①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 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 OOO은 쟁점①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 이력이 없는 점, 쟁점①사업장에서 사업영위 당시 쟁점①사업장 소재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대기업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여 쟁점①사업장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세무조사 착수 당시인 평일 오전 10시경 쟁점①사업장에 청구인 OOO이 부재하고 청구인 OOO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쟁점①사업장의 주요 거래처가 청구인 OOO의 부모들이 사업을 영위한 OOO과 동일한 점, 청구인 OOO의 사업소득 신고금액을 청구인 OOO에게 귀속시킬 경우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의 소득세율 차이에 따라 조세회피세액 OOO원(청구인 OOO 세액증가분 OOO원, 청구인 OOO 세액감소분 OOO원)이 산출되는 점, 쟁점①사업장 개업 이후 청구인 OOO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OOO원에 상당하여 청구인 OOO의 근로소득금액만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고액인바, 이는 청구인 OOO의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을 만들어 주기 위해 당해 사업장을 청구인 OOO이 영위하면서 명의만 청구인 OOO으로 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①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다.

(나) 조사 당시 청구인 OOO은 진술서에서 쟁점①사업장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수행한 역할은 없었다고 시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OOO을 쟁점①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직권정정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의 이력, 그리고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②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은 쟁점②사업장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점, 쟁점②사업장에서 사업영위 당시 쟁점②사업장 소재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대기업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여 쟁점②사업장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OOO의 사업소득 신고금액을 청구인 OOO에게 귀속시킬 경우 소득세율 차이에 따라 조세회피세액 OOO원(청구인 OOO 세액증가분 OOO원, OOO 세액감소분 OOO원)이 산출되는 점, 쟁점②사업장 개업 이후 OOO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OOO원에 상당하여 OOO의 근로소득금액만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고액인바, 이는 자녀 OOO의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을 만들어주기 위해 쟁점②사업장을 청구인 OOO이 영위하면서 명의만 OOO으로 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②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다.

(나) 세무조사 당시 진술서를 보면 OOO은 쟁점②사업장 개업 당시 초기 투자금액, 주요 매출처의 대표자 성명 및 주요 매입처 상호를 답변하지 못하였고, 아버지인 청구인 OOO이 도안 검토 및 확인, 출력상태 검토, 발주품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관련 업종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주요 업무를 청구인 OOO이 쟁점②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수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부모인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81조(가산세)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①사업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은 2014.4.10. 사촌인 OOO과 함께 쟁점①사업장을 공동으로(지분은 청구인 OOO 60%, OOO 40%)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1.5.부터 2018.1.2.까지는 큰아버지 OOO와 공동으로(지분은 청구인 OOO 60%, OOO 40%)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8.1.3.부터 2018.9.28. 폐업시까지 청구인 OOO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 OOO은 2007.12.26. 주식회사 OOO에 입사하여 2010.1.1. 계열사인 OOO 소재 OOO로 옮긴 후 현재까지 정규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쟁점①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다) 쟁점①사업장은 청구인 OOO의 부모인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영위하던 OOO과 주요 거래처가 동일하다.

(라) 조사청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명의대여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착수일인 2018.7.11. 쟁점①사업장에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 OOO은 부재하고 청구인 OOO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조사기간 중 청구인 OOO에게 확인한바, “청구인 OOO은 쟁점①사업장의 업무에 실질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다”고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부모님 권유 및 동의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①사업장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수행한 역할은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①사업장 개업일(2014.4.10.) 이후 청구인 OOO의 부동산 취득 내역을 살펴보면, OOO 소재 아파트 2호, 같은 시 OOO 단독주택 1호 및 OOO 소재 아파트 1호로 전체(4호) 거래가액(청구인 OOO 지분)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OOO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①사업장을 운영하는 것과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병행 가능한 사유로, 6시 정시 퇴근(PC off 제도 도입) 이후 시간활용이 자유로운 점, 포토샵, 일러스트, 기초적인 디자인/OA 온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하였고 OA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연 19~20일의 개인휴가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국경일 등을 포함하여 연 52주 중 40일 이상 휴무일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 간 명의대여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조세범처벌 절차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2018.9.21. 청구인 OOO에게 벌금상당액 OOO원, 청구인 OOO에게 벌금상당액 OOO원의 각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미납하자 2018.11.29. 이들을 OOO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②사업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0.2.1. OOO 소재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정규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쟁점②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 OOO이 쟁점②사업장 관련 업종을 영위해왔고 업계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OOO의 진술서를 보면 쟁점②사업장의 업무 중 “청구인 OOO이 도안 검토 및 확인, 출력상태 검토, 발주품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관련 업종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주요 업무를 청구인 OOO이 쟁점②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로서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 쟁점②사업장 개업일(2012.8.1.) 이후 OOO의 부동산 취득 내역을 살펴보면, OOO 아파트 3호, 같은 시 OOO 다가구주택 1호 및 OOO 아파트 1호로 전체(5호) 거래가액(OOO 지분)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②사업장을 운영하는 것과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병행 가능한 사유로, 건설현장과 업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8시부터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활용이 자유로운 점, 연 15~27일의 개인휴가를 지급받으며, 사용을 위한 제약이나 어려움은 없는 점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 OOO과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결과 종합소득세 OOO원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고 당연 범칙처분기준OOO에 해당하지만 실사업자, 명의대여자의 범칙처분 기수시기가 2012.8.10.(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날)로서, 「조세범처벌법」제22조에 따른 공소시효(5년)가 경과되어 명의위장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1)(사)와 같이 조사청이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조세범처벌 절차법」등에 따라 2018.11.29.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을 OOO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 건 심리 중 조사청은 OOO의 ‘기소의견 송치’ 공문OOO 및 OOO이 조사청에 송부한 청구인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부모인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아니라 그 자녀들인 OOO과 청구인 OOO이므로 부모인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과 청구인 OOO은 각각 쟁점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OOO과 OOO의 정규 근로자로서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내용 및 진술서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과 청구인 OOO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취득한 부동산의 거래대금은 대부분 채무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추가투입액은 미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근로소득자인 OOO과 청구인 OOO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4〜5년의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4〜5호)의 가액이 OOO원(OOO) 및 OOO원(청구인 OOO) 상당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대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조사청이 명의대여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과 OOO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경과로 조세범칙처분에서 제외하였지만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에 대해서는 OOO에 고발한 결과 기소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