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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나4053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956,247원과 그 중 18,586,715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07. 6. 22.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2,200만 원을 이자율 연 5.5%,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 때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2016. 5. 20.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2016. 5. 23.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3) 위 대출금 채권은 2019. 7. 29. 기준 원금 18,586,715원에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하여 67,956,247원이 연체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D로부터의 양수금 67,956,247원과 그 중 원금 18,586,71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채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D이 위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206473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16.까지 이행권고결정이 모두 확정된 사실(확정일: 피고 회사 2018. 7. 16., 피고 C 2018. 6. 11.)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민법 제165조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19. 9.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그러나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출을 하면서 2007. 7. 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