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037 | 기타 | 1996-10-12
[사건번호]
국심1994중2037 (1996.10.12)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2,916,710원의 부과처분(처분후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으로 세액을 3,640,5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은 쟁점토지에서 1990.1.1~1991.8.28 기간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과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차감)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