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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16 2013고정35

협박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촌형제 사이로서 2012. 3. 9. 00:20경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의 여동생인 E가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36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위 E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위 ‘H주점’ 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너 가게 부수어 버린다, 개새끼 죽여 버린다, 상주에서 보면 죽인다, 매장시킨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A 각 진술 부분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과 양정 각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가벼운 범죄전력 1건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B의 경우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과 범죄전력 등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