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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쟁점금액)을 남편 이○○○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4038 | 상증 | 2010-11-30

[사건번호]

조심2009중4038 (2010.11.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자산은 쟁점건물의 건축자금인 현금이므로 그 증여시기는 이○○○이 건물신축자금을 지급한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14. 청구인에게 한 2007.12.14. 증여분 증여세 13,51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7.9.11. 남편 이○○○외 3필지에 3층 건물 807.8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5억 2천만원 중 5억 200만원(2007년 4억원, 2008년 1억 200만원이고, 2007년 4억원에 대하여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8.14. 청구인에게 2007.12.14. 증여분 증여세 13,51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년 이○○○에게 상환하였고 이는 2008년 2기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내용이며, 기타 자금도 임대료 등으로 상환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 이○○○이 지급한 것이므로 현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증여시기는 쟁점건물의 준공·사용승인일인 2008.4.14.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전액을 남편 이○○○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나, 차용금의 상환시기,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문서로 약정된 차용증서 등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 금전소비대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원도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자산은 쟁점건물의 건축자금인 현금이므로 그 증여시기는 이○○○이 건물신축자금을 지급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쟁점금액)을 남편 이○○○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제53조【증여재산공제】<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남편 이○○○ 대지 193.8㎡, 같은 동 664 대지 25㎡ 및 같은 동 690 대지 29.8㎡을 교환취득하였으며, 2007.8.30. 위의 4필지에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7.9.11.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에 지급하였으며, 2008.4.14.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등록하였으나 현재까지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을 건축주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 이○○○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 중 지급액 4억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에 청구인이 이○○○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중 3억원을 배우자증여공제액으로 공제하고 1억원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이○○○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쟁점건물의 완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것이고, 설령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신축공사대금인 현금이 아니라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그 증여시기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4.14.이 되고 그렇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공제액 범위 이내가 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상가월세계약서 3부, 이○○○의 통장사본 및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허가서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보면, 2007.8.30. 이○○○이 공사기간을 2007.9.12. ~ 2007.12.31.로 하고, 공사금액을 5억 2천만원(부가가치세 5,200만원)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상가월세계약서, 이○○○ 사본 3부 및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아래 <표1, 2, 3>과 같다.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12.31, 동 규정은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6억원으로 증액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배우자 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별도 재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고, 남편 이○○○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차용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다만, 청구인의 남편 이○○○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쟁점건물의 준공후 사용승인일인 2008.4.14.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신축공사대금 총액인 5억 2천만원으로서 2008.1.1.부터 개정된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액 6억원의 범위내가 되어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5억 200만원 중 2007년 지급된 4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