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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131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아이컴피아 사이에...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주식회사 아이컴피아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2. 11. 18.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서울 방면의 판교톨게이트를 진입함에 있어, 오른쪽에 있는 차선에서 왼쪽에 있는 차선으로 진로변경하던 중, 왼쪽에 있는 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부분을 원고차량의 운전석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는 불상의 물건으로 왼쪽 눈 부분 등을 충격받아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다발성 염좌, 뇌진탕, 치과보철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11. 27.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안와내벽의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고, 2012. 12. 5. 좌측 전두엽의 뇌종양에 대한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8.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위자료, 기타 손배금, 향후치료비, 장해상실수익 등 본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라는 내용으로 850만 원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이후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써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