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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622 | 양도 | 1999-12-11

[사건번호]

국심1999부1622 (1999.1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당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1.12.18 취득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 전 2,036㎡, 같은 동 전 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5.28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911,0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12월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5월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것 이외에도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것을 포함하고,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직업이 의사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0.8.15부터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면서 학생, 군인, 수련의, 의사 등의 전문직업을 가진 자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12.18 취득하였다가 1997.5.28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주민등록상 1976.4.30부터 부산광역시 서구·부산진구·북구·동래구 및 금정구등에서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78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OOO병원에서 전문의수련과정을 거쳤고 1986.4.9부터 1989.4.30까지 공군 OO비행단에서 의무관으로 군복무를 하였으며 1989.4.26부터 부산에서 OOO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거증으로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1996.4월 이후 지출분으로 그 이전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고용하였다는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송금영수증을 보면 송금자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 송금한 시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1997.5.28부터 10개월이 경과한 1998.3.5이어서 이 송금영수증만을 가지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외 OOO을 고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농지원부는 1995.7.29 최초 작성된 것으로 그 이전에도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또한 부산광역시 북구 OO OO동장이 1998.11.20 발급한 자경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인 쟁점토지를 언제부터 자경하였는지가 나타나 있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78년 의과대학 졸업후 수련과정을 거쳐 4년간(1986.4.9~1989.4.30) 군복무를 하였고 그 후 1989.4.6부터 OOO내과의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그리고 전시법령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이여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1997년도 쟁점토지의 특성표에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이고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 나지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당시인 1997년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