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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9 2016고정801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4.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B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인감 증명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경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B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인감 증명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2010. 4. 20. 경 천안시 동 남구 영성로 98에 있는 동남 구청에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C와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공 전자기록인 혼인 관계정보 시스템에 기록, 비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5.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처인구 청에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D와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공 전자기록인 혼인 관계정보 시스템에 기록, 비치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 구청에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E와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공 전자기록인 혼인 관계정보 시스템에 기록,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혼인 관계 증명서, C, D 가족관계 증명서 등, 금융 결제 원 회신 (C, D, A)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주택 법 (2011. 9. 16. 법률 제 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